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수급불안정 관리 체계가 사실상 ‘제약사 자율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현장 약국에서 다수 의약품들이 공급 중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 공급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소 1000건 이상 공급이 안 된다고 답한 약국 데이터들을 토대로 72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확인했다. 그런데 식약처가 파악한 품목은 단 2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제약사에서 신고한 목록만 관리하고 있다”면서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필수의약품 지정도 ‘허술’…72개 중 15개 포함
그는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72개 품목 중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건 15개에 불과하다”며 “공급 중단이 발생한 나머지 품목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식약처 수급불안정 의약품 파악 방식은 제약사 자진신고에만 의존한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통해 공급·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72개 품목에 대해 심평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공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 이상인 품목이 19개(공급부족 의약품)였다”면서 “심평원 데이터를 연계하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센터가 있다. 의료기관에 제약사와 도매상 통해서 얼마나 약품 공급,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처방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제약사들 보고에 의해 수급불안정이라고 파악했던 ‘2개’ 품목보다 많은 의약품이 실제 현장(약국, 병원 등)에서는 수급불안정에 있다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가 식약처에 전달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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