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엠에스티 임플란트 판매 '1개월 정지'
식약처, 제품 외장 인증번호‧의료기기 미기재 사유 행정처분
2023.05.03 05:25 댓글쓰기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 신흥엠에스티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흥엠에스티가 지난 4월 27일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제인13-586)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제품 외장에 인증번호 및 의료기기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신흥엠에스티는 2003년 설립된 메디사에텍이 전신이다. 지난 2009년 2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흥이 지분 84.03%를 인수하면서 합병됐다. 


신흥은 신흥엠에스티 인수 후 자체 임플란트 브랜드인 SIS(신흥임플란트시스템)을 론칭하고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신흥엠에스티는 최근 10년간 적자와 흑자를 오가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신흥엠에스티는 2009년 11억원의 순이익을 낸 이후 2010년 4400만원으로 이익이 급락했고 이어 2013년 -1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에도 ▲-8억원(2014년) -7억원(2015년) -2억원(2016년) 8000만원(2017년) -1억원(2018년) 2억원(2019년)  -3억원(2020년)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한때 임플란트 사업 철수 의혹까지 제기됐던 실정이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억원과 6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실적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행정처분이 수위가 높지 않은 만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회사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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