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며 동참하고 나섰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오의금) 교수와 학생, 교직원 일동은 지난 9일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은 교수진이 아닌 학생들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
오의금 학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학교 측이 주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간호법에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간호법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신민재 연세대 간호대학 60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선도적으로 모여 의견을 모은 것은 중차대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간호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안임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도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빈번하고 장기적인 감염병 유행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은 급격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선진 돌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한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70년 전 시대적 상황과 의료수요에 기반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 의료체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오의금 학장은 “현 의료법은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 내용과 미래 역시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반대는 국민 건강 복지 확대 반대…역행적 처사 멈춰라”
또한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요소”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 건강 복지 확대를 반대한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질 높은 간호 확보를 위해 이번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의미 있는 진일보”라며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대통령과 정치권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세대 간호대학은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17년간 국내 간호교육을 선도한 연세대 간호대학은 미래 간호 인재들이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