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는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에 화합과 협력 기회가 열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결과 관련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의원 289명 가운데 107명이 반대,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특혜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모두가 반대했다"며 "특히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 굴레를 씌우는 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과정을 차치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에 화합과 협력의 기회가 열렸다고 평했다.
간무협은 “초고령화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다투고 대립했지만 이제 모여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국민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場)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법안은 폐기됐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돼 있다"며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