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김동민 정종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문의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약품이 과다하게 처방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0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최근 3년 치 처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방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수사해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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