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 9종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며 안정성, 기능성을 관리해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일일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등이다.
구체적으로 '코엔자임Q10'의 경우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등이 주의사항에 새로 들어간다.
스쿠알렌, N-아세틸 글루 코사민 공액, 리놀레산 등에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를 피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했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카드뮴 규격은 공액리놀레산 1.5mg/kg, 키토산/키토올리고당 1.0mg/kg에서 0.3 mg/kg으로 강화했다.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화합물의 규격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총 Hydroxycitric acid 750~1500mg으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며 "특정 연령층 및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제품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 정의와 시험법이 추가 신설된다.
현재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기식 제조 시 위(胃) 산성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腸)에서 붕해되는 특성을 가진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현재 알로에 겔 제품 제조 시 건조‧분말 형태 알로에 겔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까지 사용 가능토록 제조기준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