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용 카테타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보건복지부 건정심 의결, 기관 내 튜브 이용 전신마취시 '50%→80%'
2023.07.27 05:59 댓글쓰기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흡인용 카테타’가 임상근거 불충분 평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흡인용 카테타는 호흡 회로 개방으로 인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하지만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성적 향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용 현황 모니터링에서는 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 등 기관 내 튜브를 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돼 적합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인공호흡 치료시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고 임상적 유용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는 176항목이 운영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 근거 축적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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