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간호법 재추진 등 초미 관심
민주당 당론 확정·2차전 예고···부산대 등 병원계 파업 '노란봉투법' 촉각
2023.08.11 17:43 댓글쓰기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5월 30일 재의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특히 업무범위 문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계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극한으로 충돌한 데 대해 이번 민주당의 방침은 '합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및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학력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필사적으로 저지에 나섰던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 재앙이 될 것임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올해 20일 파업 부산대병원 등 매년 긴장되는 병원계 파업···노란봉투법 향배 주목   


노란봉투법은 간호법과 함께 올해 상반기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며 지난 6월 3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가 날짜만 합의하면 표결 및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미 파업에 대한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하며 파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더라도 크게 바뀌는 것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선 경영진 시각에 따라 노조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정기 교섭으로 병원계에서도 파업 이슈가 불거지고 이로 인한 진료 차질 및 환자 피해, 진료 수익 손해 등이 발생하는 데다, 올해는 이례적인 역사가 쓰였다.   


지난 7월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요구를 앞세워 총파업을 벌여 산업계 전반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고 병원계도 마찬가지로 의료공백이 대거 발생했다. 


7월 3일부터 민주노총이 2주 간 파업을 진행, 산하 조직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19년 만에 지난 7월 13일, 14일 이틀 간 4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동시쟁의조정에 들어갔던 122개 지부 140개 병원 사업장 대부분이 총파업 후 현장교섭을 진행해 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병원은 파업이 장기화됐다.  


아주대의료원과 고대의료원 노조는 보름 전후로 파업을 끝냈지만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노사가 비정규직 전환 및 불법의료 근절 등의 사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총 20일 간 파업이 진행됐다. 


총파업 시작일부터 일부 환자를 제외한 입원환자를 모두 퇴원시킨 이 두 병원은 필수유지부서를 제외하고는 외래진료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했다.


또 무한정 대기해야 했던 소아암 등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급기야 병원 교수협의회 등 의사들도 노조 조합원 복귀 및 대화를 호소하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사 간 대화가 진전이 없자 노조는 불법의료실태 등을 대외적으로 폭로, 일반인에 대한 병원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했다.  


유례없이 장기화된 파업 및 극한의 갈등 사태로 부산대병원이 병원계 노란봉투법 적용 예고 사례로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일자로 노사는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노조에게 파업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초 경제6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체제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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