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게스타정·이머트라정·모드콜코프시럽 회수·폐기
식약처 "약전 개정 내용 미반영 및 용기불량 등 자진 회수"
2023.08.01 11:52 댓글쓰기

다산제약과 삼성제약, 종근당 등이 자사 일부 품목 회수 조치에 나섰다. 세 회사 모두 자발적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산제약 긴급피임제 '노게스타정1.5mg'(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최신 영국약전 개정내용 미반영된 제조번호에 대한 영업자회수다. 위탁제조업체는 지엘파마로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2001에 한정한다.


또 다른 긴급피암제인 삼성제약의 '이머트라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 일부 제품도 회수가 진행된다. 


노게스타정과 회수 사유가 동일하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는 '201'에 한정하며, 사용 기한은 2024년 4월 24일까지다 .


종근당의 경우 모드콜코프시럽, 모드콜콜드시럽, 모드콜노즈시럽 등 감기약 3종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불량으로 인한 회수다. 시럽 포장 겉면에 하얀 물질이 발생,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모드콜코프시럽의 회수대상 제조번호는 HE001HM4 등 23개, 모드콜콜드시럽은 HE001HM2 등 21개, 모드콜노즈시럽은 IE001HM6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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