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제약과 삼성제약, 종근당 등이 자사 일부 품목 회수 조치에 나섰다. 세 회사 모두 자발적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산제약 긴급피임제 '노게스타정1.5mg'(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에 영업자 회수 처분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최신 영국약전 개정내용 미반영된 제조번호에 대한 영업자회수다. 위탁제조업체는 지엘파마로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2001에 한정한다.
또 다른 긴급피암제인 삼성제약의 '이머트라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 일부 제품도 회수가 진행된다.
노게스타정과 회수 사유가 동일하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는 '201'에 한정하며, 사용 기한은 2024년 4월 24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