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받는 대한의사협회
이달 16일~29일까지 진행…의료공제조합 이슈 등 타깃
2023.08.17 05:4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정기감사를 받는다. 일반적인 협회 업무 외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안들도 감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로, 2020년 1월 이후 업무 전반을 검토한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종합감사로, 감사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의협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및 과정, 예산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 기간 동안 복지부는 의협이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사 결정 등이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는지, 목적 사업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한다.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사업도 감사 대상이며, 의협회관 신축 등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비 지출 및 예산 내역도 점검한다.  


이 같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5월 김세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정근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대의원은 내부 지침을 벗어난 이 이사장의 사용 내역 자료 제출과 해명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규정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법적 대응 의사까지 피력했지만, 복지부 감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도 점검 대상이다. 임 회장은 지난 2018년 4월 개인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회원으로부터 횡령 의혹으로 고소 당한 바 있다. 


법원은 2020년 8월 임 회장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200만원 벌금형을 내리고, 선고는 유예했다. 임 회장 선고유예가 끝나기 전인 작년 7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협 윤리위가 심의를 지연한 이유를 따져보고, 소청과의사회의 후원금 사용 적정성 여부 등도 확인할 전망이다.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 정기감사의 경우 구체적인 감사 내용까지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 막 진행돼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복지부도 보폭을 맞추는 것같다"며 "의협은 매년 2회씩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도 가졌던 터라 협회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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