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이 서울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9월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C씨는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종전 교육인 '생애전환기교육'은 과거 이수했지만 이후 변경된 교육은 받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1월 B의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A의료법인에 약 1억2000만원의 위탁검진비용 및 건강검진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위탁검진비용 및 건강검진비용을 환수할 자격이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르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권한을 가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뿐"이라며 "공단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의사 C씨 또한 "일반건강검진 담당의사로 교육과정 이수 없이도 충분히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미 생애전환기교육을 받았으며 변경된 교육과정은 널리 알려진 의학지식을 환기하는 수준으로 종전 교육과정과 겹치는 부분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교육과정이 변경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심지어 공단은 현행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B의원 검진인력 변경 신청을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공단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수료자명단을 통해 쉽게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 담당의사 변경 신고가 적법하다고 확인 및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탁검진비용 환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단은 환수처분의 법적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 주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환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C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일반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공단이 현행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간과하고 검진인력 변경신청을 수리했더라도 A재단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