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학적 판단 무시하는 사법부 경악"
의협, 수술지연 의사 '형사처벌' 확정 대법원 판결 유감 표명
2023.09.04 18:26 댓글쓰기

대법원이 소장폐색환자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소장폐색환자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외과 전문의는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자 통증이 호전되고 있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감안해 우선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소장을 절제했다.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며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협은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사법적으로 부정되고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해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의사들은 의식적으로 보다 강화된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한국 의료현장에서는 매사 법적 단죄를 상정해 환자에게 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권유하는 소신진료를 할 의사를 만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종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과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또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악결과에 대한 형벌 대상으로 삼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방어진료 일반화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생명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급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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