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9곳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복지부, 수급권 강화 차원 제공…"당사자, 급여증명서 등 제출"
2023.09.26 12:03 댓글쓰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압류할 수 없는 의료급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지급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오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10월 초, 국민은행은 10월 말 등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신청하면 된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