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아휴직 공무원, '부정 돌봄서비스' 적발
2023.11.11 07:19 댓글쓰기

감사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직원이 육아휴직 중 허위자료를 제출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부정 수급한 비위 사실을 적발.  


보건연구사인 이 직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휴직 중인데, 이 기간동안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근로자료를 작성, 아이돌봄서비스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 다니면 기본서비스로 6개월간 월 50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인 경우 추가로 3개월 더 제공. 단, 맞벌이 부부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맞벌이로 인정하지 않아 추가 3개월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  


해당 직원은 쉬는 동안 약국을 운영하는 대학 동기 약사에게 재직증명서와 5개월 정도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 해당 서비스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 앞으로 휴직 중인 직원이 복지서비스를 부정 수급하는 등과 같이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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