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할 중앙기관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14개소) 및 지역(20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한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각 기관이 신청자격에 해당돼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모 신청 기관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정규 체계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하는데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어 “이번 신규 지정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후 지정, 2024년부터 중앙-권역-지역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