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이송 등 이행체계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발표된 전(全) 주기 국민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혁신방안 10대 과제 중 하나인 ‘사법입원제도’는 당장 도입 여부를 정하진 않았지만 관계부처,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의료인·법조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형훈 정책관은 “사법입원제는 공론화 시작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다”면서 “지난 8월 구성된 범정부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당시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국내에선 정신질환자 문제를 선진국 대비 가족과 의사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 입원에 대한 기준을 WHO 기준으로 조정할 것과,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도는 법원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범죄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도 보호자에 의한 ‘보호입원’,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관 등이 결정하는 ‘응급입원’ 등 환자 동의에 관계없는 ‘비자의 입원’ 제도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가 현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자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또 개인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가 추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 반발이 예상되고, 강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법부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형훈 정책관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규정은 다양한데 치료중단 문제가 크다. 괜찮아졌다고 생각, 치료를 중단하면서 상태가 나빠지고 병원에 갈 시기를 놓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일단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응급이송체계에 대한 고민도 크다.
이 정책관은 “사법입원제는 새로운 입원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먼저”라며 “인신구속 등 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다. 법관의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도 사법입원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사법입원제에서 쟁점은 오히려 응급이송체계로 입원이 결정되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