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사업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해당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10일인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 한방병원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된다.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 한다.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