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인트로메딕 등 바이오 11곳 '거래정지'
전체 종목 중 11% 차지…회계년도 결산 발표 앞두고 '상장폐지' 여부 등 촉각
2024.01.29 06:05 댓글쓰기



전제 거래정지 종목 가운데 바이오 기업이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장폐지 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중인 종목은 총 96곳이다. 이 중 바이오 기업은 11곳으로 전체의 11%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피에이치씨 △파멥신 △인트로메딕 △노브메타파마 △제일바이오 △KH필룩스 △셀리버리 △에스디생명공학 △이노시스 △지티지웰니스 등이다.


이 중 △파멥신 △인트로메딕 △제일바이오 △이노시스 △지티지웰니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파멥신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파멥신은 지난해 6월 경영정상화와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투자조합인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 조합(파멥신다이아에쿼티)과 3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을 결정하며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는데, 납입 지연으로 철회되면서 공시 번복으로 4.5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벌점이 15.5점이 됐다.


인트로메딕은 지난 2022년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가 정지됐다.


인트로메딕은 △2018년 -32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51억 원 △2021년 -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일바이오는 지난해 제일바이오 창업주인 심광경 회장의 장녀인 심윤정 전 대표가 심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부녀 갈등이 일어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제일바이오는 금년 11월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으며, 개선기간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상장폐지 심의를 받게 된다.


이노시스는 최도영 전 대표가 이전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시지바이오가 이노시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지티지웰니스는 신사업인 미술품 FNT(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을 위해 132억 원대 미술품 38종을 구매했지만, 외부감사에서 구매 자금흐름과 거래 타당성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난 2022년 의견 거절을 받았다.  


실적 악화되 지속되고 있다. 영업손실은 2019년 46억 원에서 2021년 111억 원, 2022년 89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회생 절차를 밟기도 했다.




△셀리버리 △에스디생명공학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 정지된 상태다.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5419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수치다. 영업손실은 15억6400만 원, 당기순손실 48억7000만 원을 기록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가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감사의견 거절 이유는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다. 


대원제약이 지난해 11월 에스디생명공학 주식 8000만주를 400억 원에 취득하면서 지분율 65.3%를 차지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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