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행패 7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4개월'
2024.02.06 16:42 댓글쓰기

병원 응급실 소란 및 폭력 등에 대한 검경의 대처는 물론 사법기관들도 엄격한 형 집행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귀가 결정을 받고도 복약지도서 등을 간호사에게 던지며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세)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을 선고. 1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실정.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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