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상담 구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복지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명진료 가능토록 6개 법령 일괄 정비
2024.03.10 13:09 댓글쓰기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에선 최소 4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 24시간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7월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 요건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3년 이상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보호출산 대리 신청 요건은 위기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기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로 구체화했다.


기타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위원회를 시·도에 두도록 하고,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지역상담기관장, 정신과 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담당 공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비식별화를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도록 했고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 서면 또는 말로 하고, 생부·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정했다.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했거나,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으로 한정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고 위기임산부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했다.


지역상담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간 숙려기간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로 한정했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위기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입양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상담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심사평가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게 철회 사실을 통보해 출생증서 폐기, 출생신고 최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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