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1082억' 투입
3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 시범사업 실시…전문진료질병군 입원료 '100% 보상'
2024.06.10 04:55 댓글쓰기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비상진료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를 독려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 약정서 ▲지원금 변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34% 이상, 종합병원은 17% 이상이다.


시범사업 신청 기관에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입원료의 100%를 보상한다. 적용기간은 지난 3월 11일부터 비상진료가 종료시까지다.


입원료 범위는 비상진료기간 중 간호간병을 포함한 일반병동, 환자실, 격리실, 납차폐·무균치료실, 신생아실 등 특수병동이다.


통상 입원료 수가는 포함하되 낮병동입원료 제외, 입원료에 추가되는 별도가산, 각종 관리료 수가 등은 제외된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다.


1단계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의료질평가 전문진료질병군 대상 입원환자의 월 평균 입원료 2개월 분이다.


2단계 지급은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 지급정산한다. 이에 따라 1단계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2단계 지원금은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각각 지급된다.


2단계 지원금 지급의 경우 비상진료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6~8개월 후 시점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선 대상기관 및 지급일정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소요재정으로 매월 약 1082억원을 추계했으며, 2단계 소요재정은 추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이후 시행된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연장되며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늘렸다.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은 현행 약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비상진료 한시적 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및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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