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독점적 권한 의사, 법적의무 준수해야"
"휴진 참여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진료거부 병원은 건보 선지급 제외"
2024.06.18 12:38 댓글쓰기



정부가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집단 진료거부 방치 의료기관에 대해선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案)을 검토한다.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예정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국민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의료업도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만큼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각종 행정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한 상황에서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전 실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새로운 요구를 하며, 다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할 것을 요청한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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