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개 품목 약가 '일괄 인하'…45개 '일회성 환급'
공단, 63개 의약품군 협상 완료…"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통해 '521억' 절감"
2024.08.28 05:13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521억원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207개 품목 중 162개 품목은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 인하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올해는 2023년도 청구금액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늘어나고 그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2023년 복지부‧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5월께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이 적용된 첫 협상이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재정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 수용성 향상을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제 도입이다.


年 300억 이상 청구 고재정약제 인하율,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


건보공단에 따르면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했다.


이 중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서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런 노력으로 2024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전년도 281억 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세를 고려할 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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