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연구중심병원, 수익대비 '6% 연구비' 투입
복지부, 인증기준 개정 고시…핵심 연구인력도 SCI급 논문 '3년 4편'
2024.10.22 06:18 댓글쓰기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선 핵심연구인력 1인당 SCI급 논문수가 최근 3년간 4편 이상이어야 하며, 총 연구비는 의료수익 대비 6%를 상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 ▲지정평가절차를 인증평가 절차로 변경 ▲지정 시 고려사항을 인증 시 고려사항으로 변경 등이다.


먼저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등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상 업무범위에 연구개발을 포함시켰다.


연구인력 연구성과를 승진 및 승급, 급여 및 보상 등 성과평가에 형평성 있게 반영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연구비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 별도 연구비 계정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회계는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토록 했다.


의료기술협력단 등 산병연협력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내 연구관리 및 기술사업화 전담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기관 생명윤리위 설치 등 연구윤리와 연구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연구인력과 관련해선 연구전담의료인으로 ▲연구참여 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연구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 외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을 갖춰야 한다.


연구참여 임상의사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전담의사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이 2편 이상 있고 연구 외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연구업무를 위해 진료하는 경우 이를 연구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진료시간 평균이 주당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의 연구논문 실적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SCI(E)급 논문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발표한 실적을 의미한다.


연구 시설‧장비는 ▲인체유래물은행 ▲임상시험기관 ▲연구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충분히 독립된 ‘연구시설’ ▲주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필수기계, 기구, 장치, 재료 등 ‘연구장비’ ▲의료기관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시스템 등 ‘산‧학‧연‧병 공동연구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연구실적에 있어 논문은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 1인당 SCI급 논문 4편, 종합병원‧전문병원 등은 2편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은 90건, 종합병원‧전문병원 등은 50건 기준이다.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는 상급종합병원은 6%, 종합병원‧전문병원 등은 4%를 넘어야 한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이라도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수련기관 지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 연구역량의 질은 최근 3년간 실적과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 평가점수의 합이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는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지난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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