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빠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여기에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업무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됐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위원 및 정부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제12조, 제14조)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임상경력 기간, 관련 교육과정 등) ▲진료지원 업무범위 및 설정 방식 ▲병원별 준수절차 및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있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에 참여한 각계 위원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가능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