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연말 발표한다.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등 방향성은 이미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한 정책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오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관련 연구 용역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 내용 외에 공동활용병상제도 등에 대해선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미 방향성이 설정된만큼 연구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CT 및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 병상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지난 10년간 예외 규정이었던 공동활용병상제도가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면서 합리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30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공동활용 병상제도 폐지가 수순이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CT나 MRI 설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원가에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동네의원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네의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 과장은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른 이슈가 많아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군 지역 50병상 완화 이외 다른 공동활용병상 등 다른 이슈는 논의가 필요해 이번 발표에서 빠지게 됐다. 복지부는 개원의단체 등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이외 특수의료장비 전 분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규칙 전체적인 변화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