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했던 피부‧성형외과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번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아내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피부‧성형외과의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 소재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관계자 2명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의원 관계자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