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중국산 '미인증 의료기기' 사용 유감"
"13명 치과의사 일탈 행위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
2024.11.10 14:53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최근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치과용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들여와 환자 치료에 사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13명의 치과의사 일탈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사례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 할 수 있다는 문제의 단면"이라며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의사 불법적인 수입 행위는 치과계 전체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 방향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6일 시가 1억4000만원 상당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했다.


이후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왔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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