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검찰 송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코로나 치료 효과' 허위 보도 등 주가조작 혐의
2024.11.12 11:49 댓글쓰기

일양약품 대표 및 오너 일가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회사에서 생산한 일부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주가를 띄운 혐의다. 


검찰 수사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경찰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월 31일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2명과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주요 혐의는 일양약품이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다.


당시 일양약품은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검증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내 BSL-3 시설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양약품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았던 상황인데, 그해 7월 24일 주가는 10만 6500원까지 올랐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일양약품 측은 데이터에 근거,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유리한 내용만 자료에 포함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진 등이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보유 주식을 매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봤다.


경찰은 일양약품 일부 주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관련 고소 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으며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강화된 기준 첫 적용 '과징금 2배여부' 촉각


이번에 검찰 송치된 정유석 대표는 일양약품 오너 3세로, 지난해 4월 기존 김동연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정유석 대표는 등기임원에 오른지 13년 만에 대표 직에 올랐다.


기존 정도언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오너+CEO 체제가 잠시 사라졌지만, 작년에 오너 3세 정유석 대표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다시 공동대표 체제로 돌아왔다.


문제는 일양약품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길어지고 있고, 정부가 기업가치 벨류업 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처벌 가능성도 나온다. 


당장 이번 검찰 송치를 비롯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토대로 가중 처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시행령은 주가조작 혐의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최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형사처벌을 넘어 3대 불공정거래 사범(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게는 주가조작에 따른 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주가조작 등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 받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합의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장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송치된 만큼, 해당 결과에 따라 시행령 강화 이후 업계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측은 “주가조작 혐의 과징금 두 배 조항은 시행령 이후 잘못한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부당이득 산정 방식은 주가조작으로 수사 중인 사건 및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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