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콘·셀트리온·씨티씨바이오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발…경고·과징금·업무정지 조치
2024.12.03 12:13 댓글쓰기

한국알콘, 셀트리온제약, 씨티씨바이오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알콘에 수입의약품 '마이오스타트주사(카바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사유는 한국알콘이 용기와 포장에 사용기한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완제품을 수입·판매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추가 표시사항 부착 작업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한 제조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에게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씨티씨바이오는 일부 의약품 및 제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20mg(아토르바스타틴)’ 등 4개 품목은 제조업무가 1개월 정지된다.


해당 품목들에 대해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자가 품질관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형(정제) 제조업무도 7일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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