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승인받고자 허위자료 제출 교수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24.12.20 16:09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으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강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함께 연구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씨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G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강씨는 기소 당시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5)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도 양씨가 강씨와 대화 후 A 의원에게 '식약처 담당자에게 임상승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G사가 받을 임상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등 취지의 청탁이라 단정하긴 어렵고, 강씨가 양씨에게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G사는 입장문을 내고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누명으로 시작해 2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으나 결국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허위자료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세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실험 조작이나 거짓과는 다른 영역"이라며 "항소를 준비 중이며, 상급심에서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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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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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ㅉㅉd 12.22 00:22
    헛살았네. 눈앞에 돈좀 벌겠다고...ㅎㅎ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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