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병원장 기소
제주지검,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17명 진료비 1억여원
2025.01.08 11:55 댓글쓰기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병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남대주)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제주 소재 모 병원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 국적 여행업자 D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2명과 공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유치했다.


병원 측은 이를 통해 1억18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고, 중국 국적 여행업자들은 진료비의 10~15% 수준인 약 12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지난 2년 동안 무등록 여행업자들을 통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가 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이 같은 기간 정식 업자를 통해 유치한 환자 진료비의 6배에 달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물론 유치 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환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도 내 의료기관 대표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중국 국적 무등록 여행업자 C씨의 별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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