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등 수련규칙 위반 병원 22곳 '과태료'
2024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개…규칙 미준수 병원 '25개'
2025.01.14 11:42 댓글쓰기

지난해 22개 수련병원이 수련규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 위반 사유는 휴일 미보장과 수련시간 초과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4일 김예지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2024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220개 수련병원 중 25곳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기관을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14개, 상급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였다. 


먼저 15개 병원이 ‘주1회 유급 휴일(24시간) 부여’를 지키지 않았다. 또 12개 병원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초과했다. 


또 10개 병원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및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야간당직 일수(4주 평균 주3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연차 휴가 미준수 기관 4개, 응급실 수련시간 미준수 2개, 연장수련 수당 미지급 2개소 등이 확인됐다. 단일이 아닌 다수 위반 사유를 보유한 기관도 확인됐다. 


이에 25개 기관 중 22개는 8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는 800만원(4개소), 440만원(1개소), 400만원(3개소)으로 구분됐다. 


다만 25개 기관 중 3곳은 평가표 단순 오기 등 이의제기가 수용돼 과태료는 내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련환경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의정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특례 등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련환경 평가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줄이되 평가는 제대로 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여부를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위원회 역할 및 독립성 강화, 의료계 의견 청취 및 협의 등을 약속했다. 



댓글 4
답변 글쓰기
0 / 2000
  • ㅇㅇ 01.17 18:26
    그렇게 설렁설렁 수련받으면.....레지던트 최소 8년은 해야 정상적인 전문의 되겠구만....
  • ㄷㄷ 01.16 19:02
    과태료가 너무 싼거 아냐?
  • ㅂㅁㅅ 01.16 06:57
    내가 병원입장이면 그냥 과태료 내고 노예 부려먹는게 낫다고 생각할듯??
  • 3535 01.14 12:18
    부려먹는 범죄 교수들 형사처벌 해야지.  형사처벌 안하면 절대 안바뀜.

    더러운 인간이니 남들 꽁으로 부려먹을려고 대학병원 교수 했겠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