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
청주지방법원, 前 공장장 징역 3년·메디톡스 벌금 3000만원 선고
2025.02.11 11:48 댓글쓰기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징역 6년이 구형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 전(前) 공장장인 박모 씨에게 3년 징역 구속, 메디톡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 나머지 피고인 3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019년 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뢰로 검찰은 이듬해 정현호 대표 등을 약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정현호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메디톡스 前 공장장 박모 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케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 공장장 박모 씨에게 3년, 해외사업팀장인 또 다른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前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 메디톡스 측에는 벌금 4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액 역가 조작 및 서류 조작을 통한 허가 혐의의 경우 공장장 박 씨의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행위가 있다고 봤다.


또, 원액 역가 조작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역가시험 결과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잘못 나온 것이라는 박 씨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현호 대표의 경우 공장장 박 씨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검찰 측의 약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공소사실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법 위반 혐의도 관계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장장 박 씨 혐의가 인정되면서 메디톡스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