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 인증 개선…政, 이달 입법예고
제약산업육성·지원委 '심의·승인'…불법리베이트 등 '결격 기준' 배점화
2025.03.13 06:19 댓글쓰기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에 R&D 비중 상향 조정, 불법리베이트 등 결격 기준 배점화 등을 포함하는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해당 개선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 및 승인이 늦어져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량 지연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손질한 개선안을 3월 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업들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내용과 행정처분 횟수와 불법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 과거 리베이트 적발이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으로 연결돼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보건산업진흥과는 “이미 관련 제약계 카운터 파트너들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느라 당초 예정된 개선안 발표를 2월 중하지 못했다. 현재 승인이 완료됐고, 문구도 다시 살피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다.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한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 총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제약사는 혁신형기업에서 제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질의응답’에서 “혁신형 인증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R&D 기준이 될 텐데, 현재 산업계의 구체적인 상태, 실태를 보고 이에 맞도록 기준을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러 정량 평가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제약사 유형별로 맞춤형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결격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든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특히 제약계 관심이 큰 불법리베이트 점수제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초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리베이트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산업 전반에 주지시키는 동시에 점수제 전환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개선안 마련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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