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이어 파는 파멥신 '과장 광고' 경고
제품 '할인율·품질보증 기간' 임의 뻥튀기 혐의···심사관, 전결 처분
2025.03.20 06:50 댓글쓰기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 파멥신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파멥신(대표이사 심주엽)은 최근 부당한 표시광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받았다.


공정위는 경고서를 통해 “파멥신은 사이버몰을 통해 타이어를 판매하면서 기준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광고 했으며,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을 임의대로 과장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조치했다. 조치 일자는 이달 6일자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약품 제조 업체인 파멥신은 2023년 12월 타이어 유통사 타이어뱅크를 최대주주로 맞이했는데, 타이어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을 팔아 매출을 발생시키게 됐다.


파멥신은 지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했지만 코로나19로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파멥신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장비 임대 사업을 하는 타이어뱅크를 최대주주로 맺고 자동차 부품을 위탁받아 비교적 손쉽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전문의약품을 비롯 타이어 유통 사업을 통해 수익화에 나선 상황이지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심의를 거쳐 7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거래 중지 상태다.


앞서 타이어뱅크는 지난 2022년에도 공정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타이어뱅크는 대리점들에 재고 타이어 감가 손실액을 전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받았다.


해당 행정처분에 타이어뱅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결국 당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서 과징금 4억 부과명령을 이행하게 됐다.


이번 파멥신의 과장광고 혐의의 경우는 사건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혐의 기업이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한 경우 공정위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해당 돼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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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규 03.20 15:13
    타이어뱅크 참 가지가지 해요. 못된짓은 골라한다니깐요. 김정규 타뱅 회장 탈세 혐의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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