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한다.
기관당 최대 4명이며,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이다. 다만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내용을 공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된다.
선정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시범사업 참여 중 허위 등 지원금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간호사는 기관당 최대 4명이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지역 소재에선 최대 4명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75%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정책가산은 기본가산과 추가가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기본가산은 각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추가가산은 대상간호사를 지속 고용한 기간 및 간호등급 상향 여부에 따라 차등해 연도별 1회 지급한다.
평균 고용기관이 ▲6개월 초과~1년 이하일 때 10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일 때 300만원 ▲2년 초과일 때 6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추가가산은 전년 대비 평균간호등급 상향시 20% 가산하고 전년 대비 평균 간호등급보다 낮은 최하등급 유지시 20% 감산한다.
이 외 간호사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상한선을 정했다.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 월의 고용비부터 지원된다. 공모 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질(質)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