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이양구 前 회장 승계 계획과 바이백 옵션
투자 유치 차원 '한시적 경영권' 이관…경영 복귀 위해 브랜드리팩터링과 계약
2025.06.30 05:17 댓글쓰기



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 문수연 기자

동성제약이 지난해 이양구 前 대표(회장)에서 조카인 나원균 대표로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 최대주주 변경과 자금 운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영 복귀를 전제로 브랜드리팩터링과 '바이백(Buy-back·우선매수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동성제약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고, 상근감사 고소까지 이어지며 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9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이양구 전 대표는 리베이트 유죄 판결로 2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대표직을 한시적으로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나원균 대표는 지난 2월 200억 원 규모 사모전환사채(CB)를 발행,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양구 전 대표가 지난 4월 보유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기업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이후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이양구 전 대표는 "경영권 타개를 위해 자금 차입 성사를 조건으로 나원균 대표에게 경영권을 물려줬지만 조카가 이를 해결하지 못해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경영권 회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브랜드리팩터링이 관계사 셀레스트라를 통해 동성제약과의 암 진단 관련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인수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양구 전 대표는 브랜드리팩터링과 '바이백'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약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이 전 대표가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넘긴 지분을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둔 장치로 해석된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나원균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집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양구 전 대표 경영 복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상근감사, 이례적으로 회사 고소…"알려진 것보다 자금 유용 등 횡령 심각"


이 가운데 동성제약 상근감사와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최근 각각 고소장을 제출하며 나원균 대표의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상근감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대전지원장 출신으로, 2019년 정년퇴직 후 동성제약 감사로 선임된 인물이다.


이들은 나원균 대표와 일부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선급금 형태로 빼돌린 뒤 주식을 사들이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선물옵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개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잡아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 있다.


상근감사는 데일리메디와 만나 "현재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을 통해 나원균 대표가 외부 감사나 내부 감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회삿돈이 사적으로 쓰인 자료를 입수하고 좌시할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라며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근감사는 "당시 회사는 감사실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 최저임금을 받는 감사라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재택근무를 하며 감사 업무를 봐왔고 주주총회에도 계속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는 제가 이양구 전 대표의 최측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의 편도 아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공시 내용밖에 없었다"며 "분쟁이 시작되고 휘말리고 싶지 않아 사직하려고 했으나,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납득되지 않았고, 인수자 쪽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돼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연락이 왔지만 주주 및 직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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