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곳은 수도권,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