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의·약 분야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수사 공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회 각 분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대대적 단속을 선언,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국정과제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이유다. 여기에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경찰청과의 공조 및 수사협조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으로,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일부 수사기관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단계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우리도 수사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