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국 4개 지역에서 지역필수의사제도가 시작됐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정착 수당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기숙사 등이 제공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수행할 지자체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을 우선 선정했다.
3일 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지역필수의사제가 7월 1일 시행됐지만, 당장 수치나 현황 파악이 미진한 상황이어서 따로 자료가 나가진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 국민 관심을 받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도 그중 하나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흔히 네트제로 계약을 한다. 복지부에서 한달 400만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법률 자문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를 월 400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1000만원을 주면 400이 플러스 되서 1400이 되는 구조라서 세금에 관심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4곳 지자체에서 의료기관들과 함께 운영체계를 구축해 진행 중이다. 실제 채용되는 의사들에게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게 된다.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하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된다. 다만 장기근무를 약속하고 중도하차하게 되면 지원금과 법정 이자를 모두 환수하게 된다.
정주 여건 지원은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대학, 병원들과 지자체가 함께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라이즈’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통해 지원하는 곳도 있다.
지역의료혁신과는 “현재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선 계약으로 5년 동안 근무할 필수의료분야 의사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다.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갈지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판단해서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 의사들로 5년 이상이 되면 지원하지 못한다. 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지역의료혁신과 관계자는 “5년 이상은 기존 인력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들을 순증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차 이내로 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에서 근무하고 진료를 고민하고 있는 저년차로 자격 기준을 정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