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의무복무가 아닌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의사들은 필수의료 기피 사유로 ▲낮은 의료수가(58.7%)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 ▲과도한 업무부담(12.9%) 등을 꼽았다. 그러나 법안은 단기적 인력 충원에 치중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법안이 ‘필수의료’ 정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맡긴 조항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협은 “최근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보정심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필수의료 범위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크다.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 지적
특히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제도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의무복무는 약 5년에 불과하다며 “10년 이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응급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등 기존 관리체계와 역할이 중첩된다”며 현장 혼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미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법률에 따른 분야별 거점의료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정의 없이 새로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경우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수·지역의료 강화 기금 설치는 ‘공감’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취지에는 공감했다. 국고와 지자체 재정을 적극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과 분리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수의료취약지 외에도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법안이 종합계획 수립을 3년 주기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정책 안정성과 효과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기금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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