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동네의원 중심의 재진 환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개협은 2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초진 절대 불가하며 플랫폼 허가제 도입해야"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4대 원칙인 ▲대면진료 원칙하 보조수단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초진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면 불가를 외쳤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의료기관에 한 번도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오진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며 "만약 제도화 시 대면 진료를 유도하는 장치와 함께 초진 진입장벽을 높이고, 환자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병원급까지 확대될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어 동네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촉구했다.
경 이사는 "민간 플랫폼으로 인해 의료시장 교란, 의료 광고 심의 부재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플랫폼 허가 및 인증제 도입, 중앙회 표준지침 내 운영 기준 명확화, 플랫폼의 설명 동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편의성만을 앞세운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강제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례에서 보듯 집약된 정보는 언제든 보안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처방전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기록을 유·무선 통신망 서버에 영구히 기록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와 함께하는 전문가인 의사로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단서 발급 요구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의 한계와 안전성 부족으로 의료적 책임 문제를 초래하고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체조제 통보법, 환자 안전 위협 즉각 개선해야"
은수훈 총무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개협은 이로 인해 의사에게 통보가 최대 수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통보기한을 실시간 또는 24시간 이내로 단축(DUR 연동) ▲환자의 서면·전자 동의서 의무화 및 약 봉투 '대체조제' 표기 ▲대체조제 다빈도 약국 상시 모니터링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약사의 최종 책임 법적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은 이사는 "동일 성분이라도 첨가제·제형 차이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통보가 최대 수일 지연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의사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원칙에 모순적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성분명 처방, 수급 불안정 해결책 아니다. 즉각 철회해야"
한편,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입법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좌 회장은 "특정 상품명 약(藥)이 없다고 해서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없던 약이 갑자기 생겨나는가"라고 반문하며 "성분명 처방은 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즉각적 철회와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아니라 약가 결정 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 강구 등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 정책은 '환자 안전'과 '의료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가 중심이 돼 비대면 진료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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