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한의사 방사선 허용, 국민건강 위협"
한의사 방사선 안전관리 허용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민 안전 훼손" 비판
2025.10.30 15:1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사도 관련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방사선 안전관리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제시한 ‘정당화 원칙(Justification)’에 따라 방사선 검사는 반드시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의학물리사 등 방사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만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구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과학적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한림원은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 교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해부학, 병리학, 영상물리학, 방사선생물학 등 6년 통합교육 후 전문의 과정에서 3~4년간 영상검사 처방, 판독,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수련을 받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전문성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림원은 "의료기술 활용은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원칙 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직역 확대의 논리가 국민 건강보다 앞설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하며, 방사선의 안전관리가 의료기술 발전의 근간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방사선 사용 권한은 전문성, 임상 경험,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야 하며, 의료제도 개선은 국민 건강 보호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법 개정 논의 시 관련 학문단체와 전문가집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앞으로도 의학적 근거와 윤리에 기반한 제언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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