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산모 위중…의사 3명·간호사 2명 고소
"6시간 이송 지연·수혈 늦었다" 주장 vs 병원 "대량출혈 없었고 법적대응"
2025.11.05 12:0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과 병원 간 진료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모 가족은 지난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관계자 면담과 의료과정에서 확인된 진료기록 불일치, 절차상 문제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5명을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산모 A(31)씨는 지난 9월 29일 양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산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성 쇼크로 장기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은 4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관계자 면담과 의료 과정에서 확인된 진료기록 불일치, 절차상 문제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5명을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지만, 6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혈액이 준비되지 않아 울산혈액원까지 다녀오느라 수혈이 지연됐고,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이 아닌 부산대병원으로 옮긴 이유도 명확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억울함을 밝히고 병원 진료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알리는 글’을 게재하며 반박했다. 


병원은 “수술 도중 적절한 수혈이 이뤄졌고,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의 대량 출혈 상태는 애초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가족들이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며 마치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병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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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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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어처구니 11.08 12:49
    의사수입한다는 공무원 어디갔노!

    산부인과 의사 수입하라!

    자신없으면 의료보험도 아닌 의료할인 없애라
  • 구자남 11.07 22:05
    다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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