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분기 국내 상장사 불성실공시법인 중 제약바이오 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견 및 대형제약사들이 공시 불이행 등으로 제재를 받아 산업 전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월~12월)까지 한국거래소 국내 증시 상장사 21곳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동성제약과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바이오 업체 5곳이 포됐다.
불성실공시지정 사유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 번복이나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늦게 알리는 등의 공시 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제약은 지난 10월 공시 불이행(소송 사실 지연 공시)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지난 8월 26일과 9월 2일에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으나, 9월 16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결정)을 한 달 넘게 지나 10월 10일에야 공시했다.
기존 경영진과 새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로, 투자자에게 가장 민감한 정보인 '회사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제때 알리지 않아 투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동성제약은 지난 7월에도 경영권 매각설을 부인했다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시 번복에 따른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된 바 있다.
광동제약 역시 4분기 중 불성실공시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유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된 ‘공시 지연(공시 불이행)’이다.
구체적으로 광동제약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약 7.2%)를 담보로 2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확보한 자금으로 계열사인 '프리시젼바이오'와 '광동헬스바이오'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을 가장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심사 기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광동제약의 자사주 처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정정 명령했다.
광동제약은 금감원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부담을 느껴, 결국 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일주일 만에 뒤집어 시장에 혼란을 줬다"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광동제약과 같은 오너 리스크나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공시 위반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셀루메드, 에스엘에스바이오, 인피니트헬스케어 등 바이오 업체들도 공시번복, 공시 불이행 등 다양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투자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다수는 자금 조달 등 투자 유치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공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면서 “IR과 내부 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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