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불공정 하도급 거래…공정위 '경고'
43개 수급 사업자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혐의…심사관, 전결 처분
2026.01.05 05:17 댓글쓰기

일양약품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최근 일양약품(대표 정유석)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조치했다. 조치 일자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자다.


이는 일양약품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수수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된 것이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면실태 조사에서 법 위반 확인…수급사업자 미지급 7000만원


이번 혐의는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일양약품은 4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수수료 700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일양약품은 이를 위반해 협력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자진 시정'으로 경고 수준 마무리…재발 방지 과제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의 위법성은 명확하나, 일양약품 측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은 피하게 됐지만,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제약업계는 원료 및 자재 납품 등 수많은 중소 협력사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일양약품의 사례가 업계 전반의 하도급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양약품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진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제재를 받아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재가 여전하다. 


오너 3세인 정유석 대표 체제 아래 향후 ESG 경영 등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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