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유한양행·보령 등 6곳 백신입찰 담합 '무죄'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가격 형성 부당한 영향 없다" 원심 판결 확정
2026.01.07 12:29 댓글쓰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약사들과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지인 명의 업체 등을 이른바 ‘들러리’로 참여시켜 다른 업체의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 외에도 다수 제약사 관계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담합을 벌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각 제약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이 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각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각 5000만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7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신 기초 가격과 최종 낙찰 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입찰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각 입찰은 공동판매사 투찰 금액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만큼 피고인들 행위가 투찰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부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조차 2016년 당시 조달청 승인만 있다면 백신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도 무방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거나 극히 미미했다”면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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