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모두 심장질환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공통 골자다.
우선 안상훈 의원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심뇌혈관 질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정의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을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로 정했지만 법률 과정에서 용어를 정비하며 위임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이에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등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이 국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암관리법 등과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 수행 주체가 달라 사업 간 연계성이 약하될 우려가 있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포함 명시 ▲심뇌혈관질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 등을 위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진단을 위한 연구 추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조사통계사업 수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혈관질환에 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 등 추가···"국가책임 강화"
앞서 김윤 의원은 이달 15일 심장질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이다.
김 의원은 심혈관질환에 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심근염·폐고혈압을 포함하고, 심뇌혈관질환 범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추가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관련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윤 의원안에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다. 이는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한다.
또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출생 직후 소아기에 조기 치료가 이뤄질 경우 치료효과가 현저한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팔로네징후 등으로 마찬가지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별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진료권 단위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 대응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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