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대상 '1만8600개 품목'
정제·캡슐제·시럽제, 年 제조·수입량 10% 이상 '소량포장 공급' 의무
2026.02.03 12:48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8600개 품목을 3일 공고했다.


소량포장단위는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이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이며 재고량 3% 초과인 품목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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